외국인입국·거주규제 강화/불,새 이민법 최종 채택/상·하원서 통과

외국인입국·거주규제 강화/불,새 이민법 최종 채택/상·하원서 통과

입력 1993-07-15 00:00
수정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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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박강문특파원】 프랑스 상하원은 13일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과 국내거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강경한 새 이민법을 채택했다.

현 의회회기의 최종일인 이날 하원인 국민의회 의원과 상원의원들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민관계 일괄법안중 마지막 부분을 통과시킴으로서 그동안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이민법들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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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새 이민규제법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치안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거주 허가를 거부할수 있고 외국인이 프랑스 입국을 위해 프랑스 국적인과 편의상 결혼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규제한다.

1993-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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