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입국·거주규제 강화/불,새 이민법 최종 채택/상·하원서 통과

외국인입국·거주규제 강화/불,새 이민법 최종 채택/상·하원서 통과

입력 1993-07-15 00:00
수정 1993-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박강문특파원】 프랑스 상하원은 13일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과 국내거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강경한 새 이민법을 채택했다.

현 의회회기의 최종일인 이날 하원인 국민의회 의원과 상원의원들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민관계 일괄법안중 마지막 부분을 통과시킴으로서 그동안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이민법들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이날 통과된 새 이민규제법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치안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거주 허가를 거부할수 있고 외국인이 프랑스 입국을 위해 프랑스 국적인과 편의상 결혼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규제한다.

1993-07-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