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치중립 명시/국회정보위서 예산 심의받게/안기부 방침

안기부 정치중립 명시/국회정보위서 예산 심의받게/안기부 방침

입력 1993-07-15 00:00
수정 199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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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적벌절차 강제규정 신설

국가안전기획부는 신설될 국회정보위의 안기부예산에 대한 심의를 명문화하고 안기부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기부는 또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훈령으로만 되어 있는 방첩·테러·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기능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안기부는 민자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안기부법개정에 대한 안기부의 기본 입장은 수사과정의 적법절차준수와 안기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정치개입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국회 정보위구성을 받아들여 국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권위주의시절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회정보위가 안기부예산을 심의하되 예결위심의는 생략하는 특례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국가기밀사항 통제및 서류보안등에 대한 정보위의 운영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3-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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