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3일 이번의 집중호우로 기업이나 주민이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수재를 당한 주민에게는 농협·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개인에게는 1천만원,개인사업자에게는 1천5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수재를 당한 주민에게는 농협·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개인에게는 1천만원,개인사업자에게는 1천5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1993-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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