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학생과 교육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안전관리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달하고 각급학교장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여름방학을 앞당겨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1993-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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