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등서 파는 가공식품 32%가 유통기한 지나

슈퍼 등서 파는 가공식품 32%가 유통기한 지나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7-14 00:00
수정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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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10개시·군 대상 조사/최고 4백67일… 대부분 과자류

국내 식품판매업소의 절반가량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중 상당수가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절기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피자 피해가 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등 10개 시·군지역의 백화점및 슈퍼마켓 7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진열·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들 업소의 54.3%인 38개업소(백화점 3개,슈퍼마켓 35개)가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팔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국산식품 1백6개회사 4백24개제품중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46개회사 1백32개 제품으로 그중 절반이 유통기한을 한달이상 넘겼다.이중 전라북도 전주시 H슈퍼에서 발견된 크라운제과의 「허브민트」껌은 유통기한을 4백67일이나 경과했다.제품 종류별로는 과자류가 34.8%로 가장 많고 제빵류가 16.7%,햄·소세지등 식육 가공식품이 15.2%의 순이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의 12.1%인 51개 제품이 지키지 않았다.그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0개,「사용및 보존기준」 미표시가 6개,「제조일자」 미표시가 5개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식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표기된 소비자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 국내 유통가격 질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손남원기자>
1993-07-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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