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신헌법」 큰고비 넘겼다/러 제헌회의 초안 승인이후

옐친 「신헌법」 큰고비 넘겼다/러 제헌회의 초안 승인이후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3-07-14 00:00
수정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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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회 거쳐 새달 확정/채택방법은 제헌회의서 결정

수차례 휴회를 거듭해온 러시아제헌회의가 12일 천신만고끝에 신헌법초안을 확정했다.이번 안은 지난달 5일 재헌회의 개막일 옐친대통령이 제출한 초안을 기초로 의회안을 참고,수정작업 끝에 단일안으로 만든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의원인 5백85명중 찬성 4백33,반대 62,기권 27표로 과반수선을 무난히 넘기며 최종안을 확정지었다.이로써 러시아는 신헌법채택에 있어 일단 큰고비 하나를 넘긴 셈이 됐다.

그러나 이날 표결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총89개 지방정부(21개 민족공화국,68개 지역자치구)다수가 추가 권한확대를 요구하며 부표를 던져 전도에 암운을 드리웠다.11개 민족공화국,68개 자치구 3분의1이 초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확정된 초안은 13일 공표돼 전국적인 공론에 부쳐지는데 일단 각 지방정부 의회(소비에트)로 보내져 그곳의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돼있다.이 과정에서 수정요구들이 한차례 더 취합돼 마지막 손질을 거치게 된다.따라서 지방정부들의협조없이 헌법채택은 사실상 무망하다고 봐야한다.

이달말까지 지방정부의 승인절차가 끝날 경우 8월 제헌회의를 재차 소집,헌법최종채택 방법을 확정지어야 한다.옐친대통령측은 「합헌적 절차를 준수한다」는 대원칙만 천명할 뿐 아직 구체적인 복안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조절할 계산인 것같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임시 인민대의원 회의를 소집,여기서 채택토록 하는 것.이 경우 헌법채택 뒤 오는 가을 총선,내년중 대통령선거등의 순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제2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8월 제헌회의에서 임시선거법을 마련해 총선을 실시,곧바로 새의회구성에 들어가고 새의회에서 헌법을 채택토록 한다는 것.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제3의 방안이 2∼3년기한의 과도헌법 채택.아나톨리 소브차크 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등이 주축이 된 이 구상은 현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를 무리하게 결정지을 경우 연방분열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한뒤 총선 실시를 위한 과도헌법제정에 착수하자는 생각이다.지방정부에서의 헌법토의가 오래 지연될 경우 불가피하게 이 방안이 세를 얻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옐친대통령이 최악으로 치닫던 의회와의 마찰을 우회하기 위해 소집한 제헌회의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라는 잠복된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켰다.이미 수개 자치구가 민족공화국과의 동등대우를 요구하며 공화국으로의 승격을 선언했고 헌법승인을 담보로 한 이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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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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