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유출 취재영역 벗어난 범죄”/시노하라 일기자구속 정부 입장

“군기유출 취재영역 벗어난 범죄”/시노하라 일기자구속 정부 입장

입력 1993-07-14 00:00
수정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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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배려보단 국가안보가 우선” 의지/시노하라 일기자구속 정부 입장

검찰이 13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를 구속한 것은 비록 외국특파원 신분이라도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예외없이 사법처리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국군기무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시노하라씨를 구속할 경우 외교상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불구속 입건한뒤 강제출국 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시노하라씨가 정당한 취재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첩보활동을 해온 혐의가 인정돼 불가피하게 구속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보처에 따르면 지난 64년 이후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특파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경중을 떠나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이 시노하라씨를 구속하기에 앞서 외무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한 것도 그의 구속에 신중을 기했다는 증좌이다.

검찰이 당초예상을 깨고 시노하라씨를 전격 구속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군사기밀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상황인식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일본 언론들이 한반도의 안보 및 군사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도 보인다.

정부는 시노하라씨가 몸담고 있는 후지TV지국의 폐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노하라씨를 구속한 것처럼 정부의 조치가 단호하고 자신에 차있으나 우방인 일본의 입장을 감안해야하는 조심스러운 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언론제재사례◁

▲72년9월 일본 요미우리신문(독매신문)지국폐쇄·특파원추방=주간 요미우리 「남조선은 미제의 도구로 만들어져 월남전에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있다」는등 북한의 선전내용대로 보도

▲73년8월 요미우리지국폐쇄·특파원추방=「김대중사건에 한국정부개입」보도

▲77년5월 요미우리지국폐쇄·특파원추방=편집국장 평양서 친북발언

▲78년2월 미워싱턴포스트지 도쿄특파원 강제출국=한국에 대한 비방기사로 입국후 14시간만에 출국조치

▲79년1월 일마이니치신문 지국폐쇄·특파원추방=한국정세에 대한 왜곡보도

▲80년6월 교도(공동)통신 특파원추방=한국정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

▲80년7월 아사히(조일)신문·지지(시사)통신 지국폐쇄·특파원추방=비방보도

▲80년7월 산케이신문특파원 경고=비방보도

▲93년7월13일 일본후지TV 서울지국장 구속=군사기밀유출혐의
1993-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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