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효기간 2년으로 단축/형실효법/우편환의 지급 전국체신국 확대/우편환법/공단 개발절차 3단계로 간소화/산업입지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개 법안의 요지.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대전 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재단을 설립함.
◇광주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의 건설·연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위탁기업으로부터 기밀보호요청을 받은 기업수탁 연구업무의 경우 회계검사대상에서 제외.<이상 제정>
◇형 실효에 관한 법=징역·금고형의 실효기간을 형기에 따라 구분해 형기 3년 초과의 경우는 현행 기간 10년을 유지하고 형기 3년이하인 경우는 5년으로 단축.벌금형의 실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1년이던 구류·과료형의 실효기간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시에 즉시 실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법=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를 거쳐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함.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조항을 삭제.
◇도시공원법=도시공원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에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던 것을 그 설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시설설치를 촉진.
◇국토이용관리법=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취락·경지지역 등 10개로 분류돼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호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분류.개발과 이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농지와 보유전림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분류,대규모 개발행위 등만을 제한.토지거래허가를 받은후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할 경우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외건설촉진법=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외공사를 도급받을때 건설장관의 허가없이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 1건의 한도액도 폐지.해외공사에서 도급받는 공사외에 자체개발사업으로 해외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해외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철도소운송업법=철도 소운송업에 대한 철도청장의 면허제 대신 등록제를 도입,참여 기회를 확대.철도 소운송업자가 영업규칙의 제정·변경및 운송업의 양도·양수때 철도청장의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정.
◇삭도·궤도법=법의 이름을 삭도·궤도사업법에서 삭도·궤도법으로 변경.영업목적이 아닌 전용삭도 및 궤도 설치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운임·요금·운전속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들 시설의 공사시행 인가.준공검사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우편환법=지정된 체신국에서만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던 것을 전국 체신국으로 확대.우편환의 재교부제도를 폐지,우편환을 분실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재교부 절차없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우편환의 유효기간(증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뒤 3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 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
◇산업입지및 개발법=공업단지 개발절차를 지정및 계획승인·개발등 3단계로 단축하여 민간기업이 공업단지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공업단지안에 있는 토지등의 수용을 공업단지 지정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함.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의 수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립변경 절차없이 지정만으로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이상 개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개 법안의 요지.
◇대전 엑스포기념재단법=대전 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재단을 설립함.
◇광주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의 건설·연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해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위탁기업으로부터 기밀보호요청을 받은 기업수탁 연구업무의 경우 회계검사대상에서 제외.<이상 제정>
◇형 실효에 관한 법=징역·금고형의 실효기간을 형기에 따라 구분해 형기 3년 초과의 경우는 현행 기간 10년을 유지하고 형기 3년이하인 경우는 5년으로 단축.벌금형의 실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1년이던 구류·과료형의 실효기간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시에 즉시 실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법=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를 거쳐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함.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조항을 삭제.
◇도시공원법=도시공원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에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던 것을 그 설치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시설설치를 촉진.
◇국토이용관리법=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취락·경지지역 등 10개로 분류돼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호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분류.개발과 이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농지와 보유전림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분류,대규모 개발행위 등만을 제한.토지거래허가를 받은후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할 경우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외건설촉진법=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외공사를 도급받을때 건설장관의 허가없이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 1건의 한도액도 폐지.해외공사에서 도급받는 공사외에 자체개발사업으로 해외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해외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철도소운송업법=철도 소운송업에 대한 철도청장의 면허제 대신 등록제를 도입,참여 기회를 확대.철도 소운송업자가 영업규칙의 제정·변경및 운송업의 양도·양수때 철도청장의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정.
◇삭도·궤도법=법의 이름을 삭도·궤도사업법에서 삭도·궤도법으로 변경.영업목적이 아닌 전용삭도 및 궤도 설치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운임·요금·운전속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들 시설의 공사시행 인가.준공검사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우편환법=지정된 체신국에서만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던 것을 전국 체신국으로 확대.우편환의 재교부제도를 폐지,우편환을 분실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재교부 절차없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우편환의 유효기간(증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뒤 3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 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
◇산업입지및 개발법=공업단지 개발절차를 지정및 계획승인·개발등 3단계로 단축하여 민간기업이 공업단지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공업단지안에 있는 토지등의 수용을 공업단지 지정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함.공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의 수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립변경 절차없이 지정만으로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이상 개정>
1993-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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