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 운영규칙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인사의 재산등록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만섭국회의장은 이날 규칙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직후 비서관을 국회사무처에보내 제일 먼저 재산등록을 마쳤다.
이만섭국회의장은 이날 규칙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직후 비서관을 국회사무처에보내 제일 먼저 재산등록을 마쳤다.
1993-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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