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무효/특조법 절차·형식 따라야”/부산지법

“부동산 명의신탁 무효/특조법 절차·형식 따라야”/부산지법

입력 1993-07-13 00:00
수정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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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명의신탁을 제한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따르지 않은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황종국판사는 12일 김규호씨(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2가 165)가 동생 김규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88의59 대지 1백36㎡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 23.·57㎡를 복잡한 가정사정으로 동생에게 명의신탁했었다며 이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황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들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인 동시에 강행법규』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종래 판례상 인정되던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것은 실소유자 표시 등 규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른것이 아니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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