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출 국내은 3중고 시달려/홍 재무,서머스 미재무차관에 시정요구

미진출 국내은 3중고 시달려/홍 재무,서머스 미재무차관에 시정요구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3-07-13 00:00
수정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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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감독강화법 신설/현지사무소 설치에 1년 걸려/국내 미계은은 특혜대우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한 로렌스 스미스 미국 재무차관과 지난 11일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간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홍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측의 차별 사례를 지적,고쳐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12일 금융계는 미국내 우리 은행에 대한 미국측의 차별 사례를 모아 내놓았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측의 시장개방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다.미국에 진출한 1백13개의 국내 은행들이 받는 불평등 대우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이 누리는 우대조치를 살펴본다.

▷미국의 차별◁

47개의 현지법인과 66개의 지점이 겪는 차별대우는 크게 ▲진출절차의 까다로움 ▲예금업무의 취급제한 등으로 나뉜다.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BCCI은행의 불법대출사건 이후 외국은행 감독강화법을 새로 만들어 외국은행의 진출 및 영업활동을 더욱 엄격히 감독하고있다.그 예로 미국은 우리 은행등 외국은행의 현지지점이나 법인 설립시 연방준비은행이사회(FRB)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외에 해당 은행의 본국 행장과 현지 점포장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한다.조회기관도 FBI는 물론 세관등 여러 기관이어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최근 국민은행이 현지사무소 진출에 1년 이상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 외국은행들은 FRB의 사전인가에 앞서 연방예금공사(FDIC)의 예금보험에 들어야 하고 해당 주은행국의 인가를 얻어야 비로소 설립이 가능하다.

두번째 제약은 일부 주에서 외국은행의 진출을 예수금의 수취가 제한된 지점형태만 허용하는 것이다.플로리다·조지아·워싱톤DC 등이 이에 속한다.이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대출하는 도매금융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거의 모든 국내 은행 지점이 나가 있는 LA의 경우 10만달러 이상의 거액예금만 받을 뿐 이 이하의 소액예금은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규정의 엄격한 적용도 차별대우 중의 하나이다.부실채권의 기준이 연체 1개월 이상이면(국내6개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지난 91년 서울신탁은행 뉴욕지점이 이 때문에 경고조치를 받았다.

▷국내외국은행에 대한 우대◁

51개 은행,73개 지점이 국내에 진출했으며 미국계는 씨티은행등 11개 지점이다.이들은 국내 은행과 달리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따른 유동성 규제에서 제외돼 자금운용이 자유롭다.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이 대출증가분의 35%에 불과해 45%인 시중은행과 80%인 지방은행보다 낮다.<박선화기자>
1993-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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