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압수 수색/검찰/현대파업 조종·3자개입 전면수사

현총련 압수 수색/검찰/현대파업 조종·3자개입 전면수사

입력 1993-07-08 00:00
수정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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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2명 긴급구속영장 발부

【울산=이용호·이정정·강원식기자】 검찰은 7일 쟁의중인 울산 현대그룹 9개 계열사 가운데 8개사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임에 따라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총련의 파업 배후조종 및 제3자 개입혐의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이날 하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울산시 동구 전하동 676의 11 현총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제3자 개입혐의로 검거령이 내려진 단병호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전노협)등 7명 가운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현총련사무차장 이수원씨(32)와 현총련 정책기획차장 오종쇄씨(33)등 2명에 대해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총련 간부들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일제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현총련 사무실의 압수수색 목적에 대해 현총련과 검거령이 내려진 7명의 파업배후조종 및 제3자개입 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울산지청 정병하검사가 신청,부산지법 울산지원 어수용판사로부터 발부됐다.

압수수색은 하오 6시부터 김남석중공업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현총련사무실에서 책과 유인물 등을 압수했으나 결정적인 단서가 될만한 증거물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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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91년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주도,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인 당시 노조위원장 이현구씨(32)가 출소자를 통해 파업을 적극 선동하는 서한을 전달하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1993-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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