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 신규임용/국·사립 구분없이 전형/정부,올부터 시행

초중등교사 신규임용/국·사립 구분없이 전형/정부,올부터 시행

입력 1993-07-07 00:00
수정 199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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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던 교사신규임용제도가 바뀌어 앞으로는 완전 공개전형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7일 94년도 초·중등교사임용후보자 공개전형계획을 발표,올해부터는 국립 및 사립대학·기타 출신자의 구분없이 완전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를 새로 뽑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신규채용)부칙 가운데 「국공립교육대학·일반사범대학및 기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대한 경과조치」가 시한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90년12월부터 시행된 이 경과조치는 국·공립교육대학과 사범대학등의 출신자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초등85%,중등70% 수준에서 선발인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사범계대학출신 무경력 응시자에게는 1차 필기시험 대신에 학교성적으로 전형했으나 올해부터는 똑같이 1차시험을 치르고 대학성적은 50%를 환산가산하도록 했다.

올해 신규교사 전형은 12월중에 실시되며 시험과목별 배점·대학성적 반영비율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난해의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도록 했다.



모집 예정인원과 시험일정등은 10월말쯤 발표된다.
1993-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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