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 설치후 첫 제소/발언저지소동 관련

국회윤리위 설치후 첫 제소/발언저지소동 관련

입력 1993-07-07 00:00
수정 199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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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형식·이부영의원 징계요구/3개월내 심사해야… 처리결과 주목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예천지역 보궐선거를 불법·타락선거라고 주장하자 이 지역출신 번형식의원이 단상까지 나가 이의원의 발언을 몸으로 저지한 소동과 관련,민주당이 6일 번의원을 발언방해등의 이유로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자 번의원도 이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제소함으로써 정치쟁점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리위에 대한 제소는 지난해 정기국회때 윤리위가 설치·구성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윤리위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번의원은 이날 제출한 징계요구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달 11일 보궐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졌다고 공표했다』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문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타락」으로 규정·발언한 것은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번의원은 『민주당이 발언의 문제성을 인정,속기록 삭제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을 윤리위에 제소,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극단적인 당리당략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번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조홍규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날 하오 윤리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요구서에서 『번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던 민주당 이부영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팔과 가슴을 수차례 치는 등 폭행하고 질문원고를 집어 던짐으로써 발언방해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국회법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반의회적,반개혁적 불법행위이므로 번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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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윤리위는 제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1993-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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