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부의장 등 6명 검거령/대검/“파업 조종땐 현총련간부 구속”

전노협부의장 등 6명 검거령/대검/“파업 조종땐 현총련간부 구속”

입력 1993-07-06 00:00
수정 1993-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공안부는 5일 울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전국노동조합협회(전노협)」부의장 문성현씨(41)등 6명을 검거하라고 관할 울산지청에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금명간 문씨등 6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로 했으며 노동부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검거반을 편성,소재를 추적하고있다.

대검은 이와함께 「현총련」의 위원장등 지도부도 오는 7일로 예정된 현대계열사의 파업을 조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검찰이 검거에 나선 「전로협」과 「현총련」관계자는 문씨를 비롯 ▲「전노협」쟁의국장 이상현씨(33) ▲인천노동상담소장 이목희씨 ▲「현총련」사무차장 이수원씨(32) ▲〃 고문 권용목씨(35) ▲〃 정책기획차장 오종쇄씨(33)등이다.

대검은 이날 노동부와 경찰청등 관련기관들이 참석한 현대사태관련 실무대책회의를 소집,현대와 관계없는 운동권출신 및 다른회사 해고근로자들이 현대계열사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이들을 제3자개입혐의로 엄단하기로 했다.

1993-07-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