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제도심의위 발족/대법관 회의

「사법개혁」 제도심의위 발족/대법관 회의

입력 1993-07-06 00:00
수정 199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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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구조·인사문제 전면 재검토/삽법행정 참여 「법관회의」 상설운영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변호사와 법학교수·지방법관등이 참여하는 사법제도심의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됐다.

또 법관인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일선법관들도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관회의가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5일 김덕주 대법원장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법부 개혁안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5면><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법관회의는 그러나 대한변협등 재야법조계의 사법부수뇌부개편및 정치판사의 퇴진요구문제는 의제로 다루지않아 변협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 이에 반발,변협측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요구,사법파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마련된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실화하고 사법민주화를 확대하기위해 대법관회의의 운영기구로 사법제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이위원회는 지방판사·변호사·학계인사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해 공청회와 주제발표등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기구를 통해 앞으로 법관의 임용방법·임기·정년·지역법관제등 법관임용제도의 전면개선문제와 부장판사제도의 폐지등 법관 직급구조의 조정,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을 통합하고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도 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 된다.

개혁안은 또 법관인사위원회의 규칙을 개정해 대법관 5명과 고법원장1명으로 구성되던 인사위원수를 지법원장까지 포함시켜 7∼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확대돼 대법원장의 자문에만 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관수급계획등 법관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법관의 정기인사에 관한 내용까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혁안은 이와함께 법관회의를 상설기구화해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직급별 법관회의와 사건담당별 법관회의등 일부법관만이 참여하는 내부법관회의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법관정원 10명이상인 법원에 자문기관으로 설치되는 법관회의는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사법부운영에 관해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등은 반드시 심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출입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를 면담할 때는 사전에 면담을 신청해 상대방의 입회아래 면담을 허용하도록했다.
1993-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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