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국정조사권 발동하라/질문/해외체류 사정대상 소환에 최선/답변
▷질문◁
◇강삼재의원(민자)=총리에게 주어진 내각조정권과 통괄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간섭때문인가 무소신인가.또 부처간 불협화음의 원인은.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강화하거나 전담기구를 신설할 용의는.지금의 김일성체제에서 북한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특히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만 고집하고 끝내 남북대화를 회피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유보조치를 번복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평화의 댐건설과 관련,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감사결과 안보를 빙자한 사기극일 경우 관련자를 모두 엄벌에 처할 용의는.율곡사업비리와 관련,전직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방침은 결정됐는가.인사제도 ◇이부영의원(민주)=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두 전직대통령 관련혐의부분을 소상히 밝혀라.국정조사권을 발동해율곡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제의한다.
평화의 댐 건설당시 전두환 전대통령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와 과다공사비 책정 등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
12·12 등과 관련해 두 전직대통령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를 밝혀달라.10월유신은 헌정파괴행위였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그리고 김종필민자당대표의 퇴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계엄선포요건을 엄격히 하고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핵무기개발은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 핵문제는 고립화 정책이 아닌 공존의 정책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답변◁
◇황인성총리=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시비가 나온 것은 확정되지 않은 특정사안이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이며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다.행정쇄신 및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오랜 전통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의식도 일부 해이해졌다는 우려도 있어 유지할 방침이다.안기부는 보유정보에 대한 외부이용도를 높이고 과학·기술·경제분야의 정보수집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
10월 유신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될 일이다.12·12사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소송문제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할 수는 없다.결국 우리와의 대화에 호응해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정부는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미국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울 용의가 있다.
◇한승주외무부장관=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유보 번복시 정부는 양자대화를 중단하고 안보리의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그러나 가급적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해구내무장관=광주시,김포·강화군의 동장임명에서 민자당 당적자가 임명됐다고 지적했는데 광주시의 36명 임명자중 30명이 현직공무원이며 민간인 임명자 6명중 3명이 과거 민자당 당적자였다.
또 김포군의 8명 임명자는 모두 현직 공무원이다.강화군의 13명중 1명이 과거 민자당적자였다.중앙에서 임명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당경력자가 극소수여서 향후 지방의회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두희법무장관=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대상자의 소환에 어려움이 있다.가족과 여러경로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이다.미국·캐나다등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현행 방송구조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방이 신설되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정보의 대량공급사회를 맞을 전망이다.
◇이수휴국방부차관=군의 조직,인사제도,예비군제도,율곡사업등 현재 군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개혁방안과 동시에 장병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겠다.
군사기밀유출과 관련,중장기적으로는 주요부서근무자들의 철저한 신원관리와 현재 개정중인 관련법규의 조속한 개정추진등 인적·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와 아울러 단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군사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질문◁
◇강삼재의원(민자)=총리에게 주어진 내각조정권과 통괄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간섭때문인가 무소신인가.또 부처간 불협화음의 원인은.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강화하거나 전담기구를 신설할 용의는.지금의 김일성체제에서 북한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특히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만 고집하고 끝내 남북대화를 회피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유보조치를 번복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평화의 댐건설과 관련,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감사결과 안보를 빙자한 사기극일 경우 관련자를 모두 엄벌에 처할 용의는.율곡사업비리와 관련,전직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방침은 결정됐는가.인사제도 ◇이부영의원(민주)=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두 전직대통령 관련혐의부분을 소상히 밝혀라.국정조사권을 발동해율곡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제의한다.
평화의 댐 건설당시 전두환 전대통령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와 과다공사비 책정 등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
12·12 등과 관련해 두 전직대통령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를 밝혀달라.10월유신은 헌정파괴행위였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그리고 김종필민자당대표의 퇴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계엄선포요건을 엄격히 하고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핵무기개발은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 핵문제는 고립화 정책이 아닌 공존의 정책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답변◁
◇황인성총리=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시비가 나온 것은 확정되지 않은 특정사안이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이며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다.행정쇄신 및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오랜 전통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의식도 일부 해이해졌다는 우려도 있어 유지할 방침이다.안기부는 보유정보에 대한 외부이용도를 높이고 과학·기술·경제분야의 정보수집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
10월 유신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될 일이다.12·12사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소송문제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할 수는 없다.결국 우리와의 대화에 호응해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정부는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미국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울 용의가 있다.
◇한승주외무부장관=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유보 번복시 정부는 양자대화를 중단하고 안보리의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그러나 가급적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해구내무장관=광주시,김포·강화군의 동장임명에서 민자당 당적자가 임명됐다고 지적했는데 광주시의 36명 임명자중 30명이 현직공무원이며 민간인 임명자 6명중 3명이 과거 민자당 당적자였다.
또 김포군의 8명 임명자는 모두 현직 공무원이다.강화군의 13명중 1명이 과거 민자당적자였다.중앙에서 임명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당경력자가 극소수여서 향후 지방의회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두희법무장관=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대상자의 소환에 어려움이 있다.가족과 여러경로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이다.미국·캐나다등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현행 방송구조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방이 신설되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정보의 대량공급사회를 맞을 전망이다.
◇이수휴국방부차관=군의 조직,인사제도,예비군제도,율곡사업등 현재 군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개혁방안과 동시에 장병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겠다.
군사기밀유출과 관련,중장기적으로는 주요부서근무자들의 철저한 신원관리와 현재 개정중인 관련법규의 조속한 개정추진등 인적·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와 아울러 단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군사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993-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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