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거래정지처분 유예 연 3회로 완화

중기 거래정지처분 유예 연 3회로 완화

입력 1993-07-04 00:00
수정 199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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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일 국회에서 부정수표단속법과 관련,당정회의를 갖고 당초의 폐지방침을 변경,신용거래질서에 알맞는 범위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나가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표소지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개정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표부도로 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구속하지 못하도록 「반의사 불벌죄」조항을 신설,법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부도가 발생할 경우 48시간이내 고발토록 돼있는 시한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현재 부도처리유예완화제도를 완화,지금까지 1년에 2회까지 거래정지처분을 유예하던 것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후 7일이내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 보고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7백86억원의 구조조정기금및 공제사업기금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99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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