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기업주 불구속수사/대검 지시/구속따른 중기 연쇄도산 막게

부도 기업주 불구속수사/대검 지시/구속따른 중기 연쇄도산 막게

입력 1993-07-04 00:00
수정 199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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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전액회수땐 기소유예/상습·고의적 부도사범은 엄단키로

대검찰청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3일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낸 기업주에 대해 가능한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의 이번 지시는 최근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중소기업인들이 구속됨에 따라 기업을 다시 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쇄도산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경제부처와 재계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시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기업주등이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할 경우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루빨리 기업경영에 전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검찰의 이번 지시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자금이 쪼달려 수표를 발행했다가 도산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업주가 상당수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수표를 부도낸 기업인의 신병을 처리할때 ▲부도사유 ▲노동조합및 채권자의견 ▲부도기업의 종업원수 ▲부도기업의 업종 ▲기업회생 가능성과 연쇄부도의 위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대검관계자는 이와관련,『최근 당정간 개정논의가 일고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재산을 빼돌린 악의적 부정수표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발행자가 예금부족·거래정지등으로 부도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발행액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1만8천8백44명으로 이 가운데 6.4%인 1천2백9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199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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