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약 인쇄 착오 보험금 받을 수 있나(경제살롱)

보험규약 인쇄 착오 보험금 받을 수 있나(경제살롱)

입력 1993-07-01 00:00
수정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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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은뒤 피보험자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재해사고시 입원하면 입원비용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입원특약에 대한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며 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할때 전산상의 착오로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 말한다.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계약자 유리땐 가능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계약내용과는 달리 보험증권을 잘못 작성해 발행했더라도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또 청약서에는 입원특약이 있어 보험료도 냈으나 보험증권에는 입원특약에 관한 것이 빠져 있더라도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한다.<생명보험협회>

1993-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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