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부도사범만 구속」등 처벌 완화를/기업회생 가능성 고려,법적용 바람직
30일 민자당이 개최한 부정수표단속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법의 폐지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법이 부도를 낸 기업주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기회를 박탈,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폐지할 경우 신용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공혁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1만여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고 총부도액은 7조원을 넘었다』고 전제,『이가운데 1천5백개 업체는 거래처의 도산이나 일시적인 자금난 등 기업외적 요인으로 도산했다』고 문제를 제기.이어 1천5백개의 기업을 새로 설립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부연설명.
안이사장은 『이 법은 지난 61년 5·16직후 제정된 것으로외국에서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그 이유에 대해 ▲민사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법리상 문제 ▲부정수표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해 기업의 도산을 가속화하는 점 ▲크게 변모한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함 ▲부도어음은 민사사건인데 반해 부정수표는 형사처벌이라는 형평상의 문제 등 4가지 근거를 제시.
그는 『이 법을 폐지하더라도 고의부도사범등 악의적 위반사항이나 부작용은 현행 수표법,형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또 폐지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고의부도사범에 대해서만 구속하는 등 형사처벌의 정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토론순서에서 변정구한국금속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주가 부도때문에 구속되면 그 기업은 끝장나고 전문인력의 손실도 엄청나다』면서 『10만의 창업자보다는 1만의 전문인력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폐지를 촉구.
최규영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5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억원의 부도를 내면 구속돼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폐지와 함께 고의성이 없는 부정수표사범에 대한 복권조치까지 주장.
박희태의원(민자)은 존속론을 전개한뒤 부정수표사범에 대해 「고발유예제도」와 「친고죄」적용이라는 두가지 개선방안을 제시.고발유예제도는 부도시 은행에서 즉각 고발하지 않고 기업에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자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친고죄는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
남일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칠때까지는 부도 당사자에 대해 불구속원칙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촉구.
서헌제중앙대교수는 일방적인 폐지에는 반대한뒤 선량기업과 악덕기업,과실범과 고의범을 구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토록 하기위해 처벌원칙을 세분화할 것 등 개정방향을 대안으로 제시.
김종구법무부 검찰국장은 『형사처벌조항을 없앨 경우 수백조원에 이르는 부정수표가 남발될우려가 있다』고 폐지에 난색을 표시.다만 부도기업의 갱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에만 구속하는 한편 양형도 기업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박대출기자>
30일 민자당이 개최한 부정수표단속법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법의 폐지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법이 부도를 낸 기업주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기업의 회생기회를 박탈,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폐지할 경우 신용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공혁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1만여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고 총부도액은 7조원을 넘었다』고 전제,『이가운데 1천5백개 업체는 거래처의 도산이나 일시적인 자금난 등 기업외적 요인으로 도산했다』고 문제를 제기.이어 1천5백개의 기업을 새로 설립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부연설명.
안이사장은 『이 법은 지난 61년 5·16직후 제정된 것으로외국에서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그 이유에 대해 ▲민사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법리상 문제 ▲부정수표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해 기업의 도산을 가속화하는 점 ▲크게 변모한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함 ▲부도어음은 민사사건인데 반해 부정수표는 형사처벌이라는 형평상의 문제 등 4가지 근거를 제시.
그는 『이 법을 폐지하더라도 고의부도사범등 악의적 위반사항이나 부작용은 현행 수표법,형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또 폐지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고의부도사범에 대해서만 구속하는 등 형사처벌의 정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토론순서에서 변정구한국금속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주가 부도때문에 구속되면 그 기업은 끝장나고 전문인력의 손실도 엄청나다』면서 『10만의 창업자보다는 1만의 전문인력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폐지를 촉구.
최규영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5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억원의 부도를 내면 구속돼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폐지와 함께 고의성이 없는 부정수표사범에 대한 복권조치까지 주장.
박희태의원(민자)은 존속론을 전개한뒤 부정수표사범에 대해 「고발유예제도」와 「친고죄」적용이라는 두가지 개선방안을 제시.고발유예제도는 부도시 은행에서 즉각 고발하지 않고 기업에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자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친고죄는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
남일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칠때까지는 부도 당사자에 대해 불구속원칙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촉구.
서헌제중앙대교수는 일방적인 폐지에는 반대한뒤 선량기업과 악덕기업,과실범과 고의범을 구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토록 하기위해 처벌원칙을 세분화할 것 등 개정방향을 대안으로 제시.
김종구법무부 검찰국장은 『형사처벌조항을 없앨 경우 수백조원에 이르는 부정수표가 남발될우려가 있다』고 폐지에 난색을 표시.다만 부도기업의 갱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에만 구속하는 한편 양형도 기업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박대출기자>
1993-07-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