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이석우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0년 KBS사태당시 해고된 안동수 전노조위원장(44)등 노조원 8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노사합의를 깨고 노조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90년 KBS사태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노·사합의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집행유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면직시킬 수 있다」는 사규를 들어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90년 KBS사태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노·사합의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집행유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면직시킬 수 있다」는 사규를 들어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3-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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