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특화 농산물/1도2품목 선정

수출특화 농산물/1도2품목 선정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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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신대진)는 농수산물의 수출기반을 정착시키고 신농정의 기본취지인 기술·고품·지속·수출농업의 선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도별로 2개의 수출특화품목을 선정,집중육성해나가기로 했다.

29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마련한 「1도2품목 수출특화품목개발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4∼5개의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해오던 것을 확대발전시켜 앞으로는 도별로 2개씩의 수출특화품목을 육성,사전계약재배와 출하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를 위해 강원도등 전국 9개도 8백50농가에 모두 17개의 수출특화품목을 선정,올해 4백만달러(32억4천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릴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특화품목재배농가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포장지비용등 6천7백만원을 손실보조금조로 무상지원해주는 한편 14명의 해외시장개척팀을 운영키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정한 특화품목은 ▲경기 분재소재(여주)·선인장(고양) ▲강원도 찰옥수수(정선)·산채류(평창) ▲충북 취나물(보은)·오이(음성) ▲충남 검정콩(태안)·파(예산) ▲경북 참외(성주)·양파(문경) ▲경남 단감(김해)·박고지(양산) ▲전북 수박(고창)·황금배(정주) ▲전남 황금배(나주)·계육(〃) ▲제주 밤호박·양배추등이다.

1993-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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