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인 「후속공사에 대한 연고권인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1단계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후속공사의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연고권인정이 덤핑수주 및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건설공사를 덤핑낙찰한 경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후속공사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1단계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후속공사의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연고권인정이 덤핑수주 및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건설공사를 덤핑낙찰한 경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후속공사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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