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3단계 유통시장개방과 관련,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단지의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연내 유통단지의 시설기준과 단지개발절차·관리 및 지원내용을 담은 가칭 「유통단지조성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97년까지 전국 시·도에 25곳의 유통단지를 만들고 내년부터 의류·전자 등 8개 업종의 시범 도매센터도 지정,육성하기로 했다.
97년까지 전국 시·도에 25곳의 유통단지를 만들고 내년부터 의류·전자 등 8개 업종의 시범 도매센터도 지정,육성하기로 했다.
1993-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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