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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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업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슬롯머신 등 투전기업 허가 중단/내무부,민방위법 등 7개법율 개정안 확정

내무부는 29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을 비롯,민방위기본법,사행행위규제법,유선 및 도선업법,소방법,농어촌도로정비법,지방세법 등 7개법률의 개정안과 고물영업법폐지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원이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전·평시 구분없이 행정형벌 위주로 돼 있는 민방위기본법의 벌칙을 전시에는 행정처벌을 하되 평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자체 전보권이 의회 사무국장(기초)과 사무처장(광역)에게 각각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슬롯머신 등 투전기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기존업소는남은 유효기간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재허가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또 유·도선의 대형화와 이용승객 증가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돼 있는 관리권을 ▲해상의 경우 해양경찰서장▲내수면의 경우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고 유·도선업자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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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어촌도로점용료 부과제도는 한전전주와 전화전주등 공익사업에 대해 50% 감면해 주도록하고 소방시설공사 완료시 소방공무원들의 출장 점검제도를 없애며 고물영업법을 폐기,현재의 허가제에서 일반업자와 같이 세무서의 영업감찰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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