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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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업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슬롯머신 등 투전기업 허가 중단/내무부,민방위법 등 7개법율 개정안 확정

내무부는 29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을 비롯,민방위기본법,사행행위규제법,유선 및 도선업법,소방법,농어촌도로정비법,지방세법 등 7개법률의 개정안과 고물영업법폐지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원이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전·평시 구분없이 행정형벌 위주로 돼 있는 민방위기본법의 벌칙을 전시에는 행정처벌을 하되 평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자체 전보권이 의회 사무국장(기초)과 사무처장(광역)에게 각각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슬롯머신 등 투전기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기존업소는남은 유효기간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재허가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또 유·도선의 대형화와 이용승객 증가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돼 있는 관리권을 ▲해상의 경우 해양경찰서장▲내수면의 경우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고 유·도선업자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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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어촌도로점용료 부과제도는 한전전주와 전화전주등 공익사업에 대해 50% 감면해 주도록하고 소방시설공사 완료시 소방공무원들의 출장 점검제도를 없애며 고물영업법을 폐기,현재의 허가제에서 일반업자와 같이 세무서의 영업감찰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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