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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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업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슬롯머신 등 투전기업 허가 중단/내무부,민방위법 등 7개법율 개정안 확정

내무부는 29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을 비롯,민방위기본법,사행행위규제법,유선 및 도선업법,소방법,농어촌도로정비법,지방세법 등 7개법률의 개정안과 고물영업법폐지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원이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전·평시 구분없이 행정형벌 위주로 돼 있는 민방위기본법의 벌칙을 전시에는 행정처벌을 하되 평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자체 전보권이 의회 사무국장(기초)과 사무처장(광역)에게 각각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슬롯머신 등 투전기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기존업소는남은 유효기간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재허가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또 유·도선의 대형화와 이용승객 증가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돼 있는 관리권을 ▲해상의 경우 해양경찰서장▲내수면의 경우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고 유·도선업자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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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어촌도로점용료 부과제도는 한전전주와 전화전주등 공익사업에 대해 50% 감면해 주도록하고 소방시설공사 완료시 소방공무원들의 출장 점검제도를 없애며 고물영업법을 폐기,현재의 허가제에서 일반업자와 같이 세무서의 영업감찰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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