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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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업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슬롯머신 등 투전기업 허가 중단/내무부,민방위법 등 7개법율 개정안 확정

내무부는 29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을 비롯,민방위기본법,사행행위규제법,유선 및 도선업법,소방법,농어촌도로정비법,지방세법 등 7개법률의 개정안과 고물영업법폐지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원이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전·평시 구분없이 행정형벌 위주로 돼 있는 민방위기본법의 벌칙을 전시에는 행정처벌을 하되 평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자체 전보권이 의회 사무국장(기초)과 사무처장(광역)에게 각각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슬롯머신 등 투전기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기존업소는남은 유효기간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재허가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또 유·도선의 대형화와 이용승객 증가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돼 있는 관리권을 ▲해상의 경우 해양경찰서장▲내수면의 경우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고 유·도선업자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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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어촌도로점용료 부과제도는 한전전주와 전화전주등 공익사업에 대해 50% 감면해 주도록하고 소방시설공사 완료시 소방공무원들의 출장 점검제도를 없애며 고물영업법을 폐기,현재의 허가제에서 일반업자와 같이 세무서의 영업감찰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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