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민방위훈련 사상자에 보상금/훈칙은 완화… 평시엔 과태료만 부과

입력 1993-06-30 00:00
수정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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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업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슬롯머신 등 투전기업 허가 중단/내무부,민방위법 등 7개법율 개정안 확정

내무부는 29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을 비롯,민방위기본법,사행행위규제법,유선 및 도선업법,소방법,농어촌도로정비법,지방세법 등 7개법률의 개정안과 고물영업법폐지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원이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전·평시 구분없이 행정형벌 위주로 돼 있는 민방위기본법의 벌칙을 전시에는 행정처벌을 하되 평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자체 전보권이 의회 사무국장(기초)과 사무처장(광역)에게 각각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슬롯머신 등 투전기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기존업소는남은 유효기간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재허가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또 유·도선의 대형화와 이용승객 증가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돼 있는 관리권을 ▲해상의 경우 해양경찰서장▲내수면의 경우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고 유·도선업자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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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농어촌도로점용료 부과제도는 한전전주와 전화전주등 공익사업에 대해 50% 감면해 주도록하고 소방시설공사 완료시 소방공무원들의 출장 점검제도를 없애며 고물영업법을 폐기,현재의 허가제에서 일반업자와 같이 세무서의 영업감찰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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