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 이기중부장판사는 28일 현대정공노조가 제기한 「임금협약무효확인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선고심에서 『직권조인한 김동섭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하다』며 노조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위원장이 임금협약서에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했지만 국내 단체협약체결상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법정방식을 결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노조위원장이 대표하여 작성한 현대정공의 임금협약서에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위원장이 임금협약서에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했지만 국내 단체협약체결상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법정방식을 결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노조위원장이 대표하여 작성한 현대정공의 임금협약서에 교섭위원 전원의 연대서명을 받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3-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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