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측대표 주내 위촉 촉구”/보사부
황인성국무총리는 28일 송정숙보사부장관으로부터 한약조제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약사법추진위원회를 이른 시일안에 구성해 추진일정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이날 『한약조제권문제는 국민건강차원에서 약사와 한의사측이 상호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번 기회에 국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황총리는 이에앞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분규와 관련,『더이상 극단적인 노사분규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온국민이 고통을 나누며 난국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동현장에서도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내무부는 민원창구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해 재해위험지역과 방제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히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촉안하면 회의 강행
보사부는 28일 한의사와 약사간의 실력대결 재연을 막기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키로 하고 한의사측에 위원선정을 서둘러줄 것을 독촉했다.
보사부는 이날 한의사협회와 한의사학회에 2차공문을 보내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위원을 통보해달라』고 촉구하고 『이 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약사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의 개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한의사측이 이번주말까지 위원을 위촉해오지않으면 현재 구성된 위원들만으로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황인성국무총리는 28일 송정숙보사부장관으로부터 한약조제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약사법추진위원회를 이른 시일안에 구성해 추진일정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이날 『한약조제권문제는 국민건강차원에서 약사와 한의사측이 상호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번 기회에 국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황총리는 이에앞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분규와 관련,『더이상 극단적인 노사분규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온국민이 고통을 나누며 난국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동현장에서도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내무부는 민원창구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해 재해위험지역과 방제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히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촉안하면 회의 강행
보사부는 28일 한의사와 약사간의 실력대결 재연을 막기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키로 하고 한의사측에 위원선정을 서둘러줄 것을 독촉했다.
보사부는 이날 한의사협회와 한의사학회에 2차공문을 보내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위원을 통보해달라』고 촉구하고 『이 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약사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의 개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한의사측이 이번주말까지 위원을 위촉해오지않으면 현재 구성된 위원들만으로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1993-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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