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장 75명 공개대상 포함/새달 12일부터 등록… 9월11일까지 공개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재산등록대상을 총 3만3천명,공개대상을 6천9백75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당정은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소방직등 사정및 대민 관련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4급이상)보다 재산등록범위를 대폭 확대,6급이상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당정은 이들외에도 ▲4급이상 공무원중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직,장학관,지도직,일부 교육연구관,대학의 교무·학생처장·기획관리실장 ▲2급이상 군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중 정부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2백여개 기관단체 임원 등 1만1천명을 시행령에 의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시켰다.
당정은 또 재산공개의 경우 법에 명시된 6천9백명외에 ▲1급상당 연구직(국립공업기술원장·국립환경연구원장·농업기술연구소장·작물시험장장·국립국어연구원장·국립보건안전연구원장·교육부장학편수실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서울지하철공사사장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신용보증기금등 정부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액이 1백억원이상인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한국마사회장등 장관·청장·시도지사등이 임명하는 주요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75명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윤리법시행령을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뒤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재산등록을 받기로 했다.재산공개는 9월11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위는 12월11일까지 각 기관별로 등록및 공개재산심사작업을 벌인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지방의원및 지방공직자들은 관련 조례제정등을 감안,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재산을 등록,10월11일까지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재산등록대상을 총 3만3천명,공개대상을 6천9백75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당정은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소방직등 사정및 대민 관련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4급이상)보다 재산등록범위를 대폭 확대,6급이상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당정은 이들외에도 ▲4급이상 공무원중 법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직,장학관,지도직,일부 교육연구관,대학의 교무·학생처장·기획관리실장 ▲2급이상 군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중 정부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2백여개 기관단체 임원 등 1만1천명을 시행령에 의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시켰다.
당정은 또 재산공개의 경우 법에 명시된 6천9백명외에 ▲1급상당 연구직(국립공업기술원장·국립환경연구원장·농업기술연구소장·작물시험장장·국립국어연구원장·국립보건안전연구원장·교육부장학편수실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서울지하철공사사장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신용보증기금등 정부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액이 1백억원이상인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한국마사회장등 장관·청장·시도지사등이 임명하는 주요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75명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윤리법시행령을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뒤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재산등록을 받기로 했다.재산공개는 9월11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위는 12월11일까지 각 기관별로 등록및 공개재산심사작업을 벌인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지방의원및 지방공직자들은 관련 조례제정등을 감안,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재산을 등록,10월11일까지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1993-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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