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민정부출범이후 5·6공화국때 보다 상수도요금을 6배나 많이 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6일 청와대가 낸 상수도 요금은 지난 4월분이 6백38만2천원,5월분 6백27만1천원으로 5·6공때의 한달 평균치 1백10만원보다 6배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도 한달 평균 50만원이었으나 2백16만∼2백2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과거 동사무소 검침원의 청와대 출입이 어려워 주먹구구식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으나 새정부 출범으로 출입이 쉬워져 계량기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기때문이다.
서울시는 요금 편법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관계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청와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청와대가 이를 흔쾌히 수용함으로써 4월부터 청와대의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 급수조례는 공공기관이라도 2회이상 인정과세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5·6공의 청와대나 서울시당국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서울시는 26일 청와대가 낸 상수도 요금은 지난 4월분이 6백38만2천원,5월분 6백27만1천원으로 5·6공때의 한달 평균치 1백10만원보다 6배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도 한달 평균 50만원이었으나 2백16만∼2백2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과거 동사무소 검침원의 청와대 출입이 어려워 주먹구구식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으나 새정부 출범으로 출입이 쉬워져 계량기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기때문이다.
서울시는 요금 편법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관계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청와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청와대가 이를 흔쾌히 수용함으로써 4월부터 청와대의 수도요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 급수조례는 공공기관이라도 2회이상 인정과세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5·6공의 청와대나 서울시당국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1993-06-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