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5일 (주)호텔리버사이드가 『관할구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며 숙박업 등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주)호텔리버사이드는 서초구청이 지난 21일자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확정될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주)호텔 리버사이드는 39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21일자로 숙박업등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리자 이에대한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따라 (주)호텔리버사이드는 서초구청이 지난 21일자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확정될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주)호텔 리버사이드는 39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21일자로 숙박업등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리자 이에대한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1993-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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