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교습소 등 설치도 금지
교육부는 25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담배자판기와 무도장·무도학원 설치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이 정화구역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무도장·무도학원 등의 시설은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교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오는 98년12월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 미리 설정한뒤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정화요청을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에게도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대한 단속요청을 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담배자판기와 무도장·무도학원 설치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이 정화구역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무도장·무도학원 등의 시설은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교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오는 98년12월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 미리 설정한뒤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정화요청을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에게도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대한 단속요청을 할수 있게 된다.
1993-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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