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기간 단축”/김 대통령 지시/현역과 같게 26개월로

“의경 복무기간 단축”/김 대통령 지시/현역과 같게 26개월로

입력 1993-06-25 00:00
수정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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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대자부터 적용될 듯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의무경찰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서울 신당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전의경 2백50명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자리에서 『의무경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현역병과 전투경찰과 같이 26개월로 단축하도록 이미 지시했다』며 『바로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무부와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병역의무특례규정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거,국방부장관의 직권으로 빠르면 올하반기 의경 입대자부터 의무복무기간을 2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이에앞서 여관구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고금춘도경장 사망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반드시 범인을 잡되 그렇다고 무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관구청장은 『하절기를 맞아 기동대 63개중대를 민생치안에 투입,주택가 빈집털이와 유원지주변범죄,여성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1993-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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