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상공부 입법예고/국내업체 「저수은」 양산체제오는 10월부터 수은함량이 1ppm이상인 망간 및 알칼리 건전지의 판매가 일체 금지된다.
상공자원부는 24일 건전지를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부터 수은함량이 1ppm이상인 망간 및 알칼리 건전지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기술개발 추이를 보아 수은전지등 10여개 건전지의 판매·유통도 단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효된 바젤협약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데다 최근 서통과 로케트건전지등 국내 업체가 수은함량이 적은(0.01∼0.04ppm) 저공해 건전지를 개발,양산체제를 갖춘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라디오와 카세트등 전자제품에 쓰였던 수은함량 1ppm이상의 망간·알칼리 건전지는 앞으로 저공해 건전지로 전면 대체된다.지난해 말 현재 망간과 알칼리 건전지의 국내 시장은 총 1억1천만달러로 이중 1천7백만달러어치가 중국 태국 대만 싱가포르 등지로부터 수입됐다.
수입품의 대부분이 아직 저공해 건전지를 개발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가 생산한,수은함량 35ppm 이상인 공해 제품들이다.
1993-06-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