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고소 취하/새한국당원

정주영씨 고소 취하/새한국당원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22일 『정주영 전국민당 대표가 새한국당과의 통합조건으로 이종찬의원에게 50억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정 전대표를 고소했던 새한국당 서울 구로갑 지구당위원장 김기선씨(39)등 3명이 이날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993-06-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