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호의원 검찰 송치

원광호의원 검찰 송치

입력 1993-06-23 00:00
수정 1993-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주=조한종기자】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2일 원광호 국회의원(46·민자·원주)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원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하오 2시20분쯤 춘천시 옥천동 강원도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원주지역 고교입시 탈락생 학부모 40여명을 상대로 귀가를 종용하던 신종순 교육위원(55)과 입씨름을 벌이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지난 4월 국민당을 탈당한후 최근 민자당에 입당한 원의원은 이같은 폭행사건과 관련,그동안 6차례에 걸쳐 경찰로 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했다.

1993-06-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