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의 세금 혜택을 받는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현실에 맞게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22일 공급가격(세금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이 2천7백만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비롯한 97개 종목의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은 다음달부터 현재의 79개 종목을 포함,총 1백76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과세특례 배제적용 확대계획」에 따르면 고급 승용차 이외에 고급 침대와 소파를 파는 사업자,고급 VTR·TV등 호화·사치 16개 종목,헬스클럽·편의점·교통부에 등록된 관광호텔·예식장·스탠드바등 투자자본이 큰 37개 종목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자동차와 컴퓨터설비,광고대행업등 취급품목이 고가이거나 전문 품목인 14개 종목,고속도로 휴게소·관광음식점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3개 종목,등산장비·석유소매등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27개 종목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서울과 부산등 5대 직할시,인구 10만명 이상의 24개 시 및 경기도의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시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주요 도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 지침 이외에 각 세무서 별로 특성에 맞는 3천7백5개 종목을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종목으로 추가했다.따라서 과세특례 배제종목은 모두 4천9백70개가 됐다.
서울의 경우 지금은 다방은 사업장이 40평 미만일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20평 미만으로 적용범위가 좁아진다.
또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지역별 기준을 그동안의 백화점·특급호텔로부터 전문상가·중심상가 지역으로까지 넓힘으로써 지역별 과세특례 배제지역은 현재의 2백4개 지역에서 5백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영동대로 주변의 상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되는등 강남의 웬만한 도로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기존의 과세특례 사업자중 새로운 과세특례 배제규정에 맞는 경우는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일반 사업자로 바꾸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의 세금 혜택을 받는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다음달 1일부터 현실에 맞게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22일 공급가격(세금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이 2천7백만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비롯한 97개 종목의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은 다음달부터 현재의 79개 종목을 포함,총 1백76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과세특례 배제적용 확대계획」에 따르면 고급 승용차 이외에 고급 침대와 소파를 파는 사업자,고급 VTR·TV등 호화·사치 16개 종목,헬스클럽·편의점·교통부에 등록된 관광호텔·예식장·스탠드바등 투자자본이 큰 37개 종목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자동차와 컴퓨터설비,광고대행업등 취급품목이 고가이거나 전문 품목인 14개 종목,고속도로 휴게소·관광음식점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3개 종목,등산장비·석유소매등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27개 종목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서울과 부산등 5대 직할시,인구 10만명 이상의 24개 시 및 경기도의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시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주요 도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 지침 이외에 각 세무서 별로 특성에 맞는 3천7백5개 종목을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종목으로 추가했다.따라서 과세특례 배제종목은 모두 4천9백70개가 됐다.
서울의 경우 지금은 다방은 사업장이 40평 미만일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20평 미만으로 적용범위가 좁아진다.
또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지역별 기준을 그동안의 백화점·특급호텔로부터 전문상가·중심상가 지역으로까지 넓힘으로써 지역별 과세특례 배제지역은 현재의 2백4개 지역에서 5백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영동대로 주변의 상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되는등 강남의 웬만한 도로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기존의 과세특례 사업자중 새로운 과세특례 배제규정에 맞는 경우는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일반 사업자로 바꾸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1993-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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