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주)한양이 시공한 경기도 안산시 공작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준공검사를 태만히 하고 민영주택 가사용승인을 잘못한 조건호전안산시장(58·이사관) 이한복부시장(59·지방부이사관) 이교수도시국장(55·서기관)등 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부실시공한 (주)한양(대표이사 권기태)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시공감리자인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업무정지등 의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실시공한 (주)한양(대표이사 권기태)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시공감리자인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업무정지등 의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1993-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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