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21일 경원학원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원전문대 기획실장 김화진피고인(41)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3년을 선고하고 전경원대부총장 서규원피고인(53)등 이 학교 관계자 4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2년∼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3-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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