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사법처리기준 체불임금액수가 현 5백만원에서 7월부터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19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이 1천만원을 넘더라도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했을 경우 먼저 이를 시정토록 통보하고 불이행때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이 1천만원을 넘더라도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청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했을 경우 먼저 이를 시정토록 통보하고 불이행때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3-06-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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