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북한의 지령에따라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3-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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