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 재단운영 비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민자당 의원 김문기피고인(61·상지대 재단이사장)과 김 전의원의 사위 황재복피고인(46·전총장 비서실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3-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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