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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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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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증기간내 보일러 재설치 했는데/사용자 개인사정일땐 별도 설치비 내야

◇올 2월4일 연탄난방을 해오던 집에 기름보일러를 새로 설치했다.

그후 한달 뒤쯤 갑작스레 이사를 가게 되어 구입처에 기름보일러의 재설치를 부탁했다.

구입한 지 두달이 채 안지나 무상보증수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입처에서는 별도의 설치비를 요구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다.<강승원·서울 성북구 길음동>

◇보일러는 제조회사와 시공업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구입할 때 제품가격 이외에 별도의 설치비가 소요된다.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리점등을 통해 보일러제품을 살 경우 설치비까지 포함해 일괄계약하므로 별도의 설치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기름보일러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면 구입해서 사용한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소정의 설치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간 내에 시공상의 하자로 보일러를 재설치해야 한다면 무상수리 또는 배상이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6-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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