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기소 법리논란/검찰,이례적 두가지 법적용

이건개씨 기소 법리논란/검찰,이례적 두가지 법적용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6-16 00:00
수정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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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땐 최고 무기… 단순수뢰면 5년이하형/최종판단 법원으로… 일부선 “의도적 봐주기” 시각도

정덕진씨 비호사건으로 구속된 이건개 전대전고검장이 형량이 다른 두가지 법조항이 적용돼 기소됨으로써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있다.

검찰은 이전고검장이 정씨의 동생 덕일씨로부터 빌렸다는 돈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일단 구속했었지만 돈의 성격규명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고심해왔다.

차용을 빙자한 뇌물수수라는 확신을 검찰도 갖고 있었지만 단순한 차용금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고검장은 돈을 받으면서 2차례는 차용증을 써 주었고 덕일씨도 검찰조사에서 나중에 돌려 받으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다.

검찰은 결국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공소를 제기할 때 수개의 법조항을 예비적으로 적용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백54조에 따라 특가법의 뇌물수수혐의를 「주청구」로하고 돈을 빌려 금융이익을 얻은 혐의를 「예비청구」로 하는 두 조항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최종판단을 법원에 맡겼다.

물론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이 특별한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빌렸다면 형법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이전고검장을 형사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전고검장을 의도적으로 봐주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있다.

뇌물수수액이 5천만원이상일때 적용되는 특가법은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고 형법의 단순뇌물수수죄의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으로 큰차이가 있다.<손성진기자>
1993-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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