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제정 필요/탈법후보자 처벌 강화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신상식위원장)제1분과위가 15일 개최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바람직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잘못된 선거관행과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선거구의 개편문제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한국외국어대 안병만교수는 이날 「선거관행 및 제도개혁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선거관행은 현금 및 현물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적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이어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아래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한편 지구당의 기능을 축소 또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각종 선거가 모두 별도로 정해져 있어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통합선거법은 법의 형평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양대 양건교수는 선거구제와 관련,『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의사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데다가 돈 안드는 선거,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지역주의 조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구 의석배분을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순서에서 강신옥의원(민자)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의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치지망생의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선거운동원들을 무제한 인정하되 유급운동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균환의원(민주)은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친동생 부인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등 문제를 제기하고 포괄적인 제한규정의 개정과 개인연설회의 부활,18세까지의 선거권부여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의원(민자)은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례대표제나 중선거구제의 경우 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정국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구제도의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사덕의원(민주)은 『선거구제도 보다는 선거운동에 대한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후보가 개인유세를 통해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것외에는 현수막·정당단합대회·사랑방 좌담회 등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신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홍보물을 선관위가 모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남치의원(민자)은 『행정능력의 부족과 시민들의 고발의식 부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의원들의 재산공개와 함께 선거공영제의 철저한 실시로 음성적인 정치헌금이 사라지면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후보자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후보간의 금품타락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기자>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신상식위원장)제1분과위가 15일 개최한 「각종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바람직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잘못된 선거관행과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선거구의 개편문제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한국외국어대 안병만교수는 이날 「선거관행 및 제도개혁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의 선거관행은 현금 및 현물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적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이어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아래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한편 지구당의 기능을 축소 또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각종 선거가 모두 별도로 정해져 있어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통합선거법은 법의 형평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양대 양건교수는 선거구제와 관련,『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의사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데다가 돈 안드는 선거,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지역주의 조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구 의석배분을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순서에서 강신옥의원(민자)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의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정치지망생의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선거운동원들을 무제한 인정하되 유급운동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균환의원(민주)은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친동생 부인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등 문제를 제기하고 포괄적인 제한규정의 개정과 개인연설회의 부활,18세까지의 선거권부여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의원(민자)은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례대표제나 중선거구제의 경우 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정국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구제도의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홍사덕의원(민주)은 『선거구제도 보다는 선거운동에 대한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후보가 개인유세를 통해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것외에는 현수막·정당단합대회·사랑방 좌담회 등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신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홍보물을 선관위가 모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남치의원(민자)은 『행정능력의 부족과 시민들의 고발의식 부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의원들의 재산공개와 함께 선거공영제의 철저한 실시로 음성적인 정치헌금이 사라지면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후보자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할 경우 후보간의 금품타락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기자>
1993-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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