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무 등 대민 특수직 공무원/재산등록 6급까지 확대

경찰·세무 등 대민 특수직 공무원/재산등록 6급까지 확대

입력 1993-06-16 00:00
수정 199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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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만여명 늘어/총무처 시행령안

정부는 15일 경찰·소방관과 국세청·관세청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등 대민업무 관련 특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범위를 6급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총무처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성안,최창윤총무처장관이 이날 김종필민자당대표에게 보고한 시안에 따르면 윤리법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특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범위를 일반직(4급이상)보다 대폭 확대,6급이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 보직교수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공직자수는 법에의한 2만2천명에서 1만여명이 추가,모두 3만2천명에 이르게 됐다.<2면에 계속>

<1면에 계속>

시행령개정시안은 이어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장,상근연구위원을 재산공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1급이상 6천9백여 공직자가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정치권에서 논란끝에 시행령에 위임된 「재산등록·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실질적 부양관계에 의해 정하기로 했다.즉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재산등록및 공개를 거부할때 별도의 사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증명원이 실질적 부양관계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자료가 되도록 했다.

재산공개및 등록내용을 심사하는 윤리위구성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법관·대학교수·지방의원·단체장·덕망가등 5∼9인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해 ▲무보수로 하되 광역의회의원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며 ▲일부 등록심사업무를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윤리위는 각 기관별로 2백95개가 구성되며 윤리위원 총수는 1천6백1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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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총무처가 마련한 시행령시안을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더 가진뒤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7월12일부터 공직자재산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1993-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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