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옛 동자부(상공자원부로 통합)에 대한 감사결과 국제 유가급등에 따른 손실보전지원금을 각 정유사에 배정하면서 특정회사에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 관계공무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자부는 지난해 10월 1백억원,12월에는 50억원의 손실지원금을 극동정유에 지급,타정유회사보다 1백37억여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자부는 지난해 10월 1백억원,12월에는 50억원의 손실지원금을 극동정유에 지급,타정유회사보다 1백37억여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것이다.
1993-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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