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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옛 동자부(상공자원부로 통합)에 대한 감사결과 국제 유가급등에 따른 손실보전지원금을 각 정유사에 배정하면서 특정회사에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 관계공무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동자부는 지난해 10월 1백억원,12월에는 50억원의 손실지원금을 극동정유에 지급,타정유회사보다 1백37억여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것이다.
1993-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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