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계류중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갖고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보유목적과 기록항목등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다.
총무처가 마련,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갖고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보유목적과 기록항목등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다.
1993-06-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눈 감고 쿨쿨” 생방송 중 턱 괴고 잠든 앵커 “악몽”…응원 쏟아진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8/SSC_2026080811534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