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올 정기국회 처리/정부 방침

개인정보 보호법/올 정기국회 처리/정부 방침

입력 1993-06-15 00:00
수정 1993-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4일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계류중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갖고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보유목적과 기록항목등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다.

1993-06-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