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계류중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갖고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보유목적과 기록항목등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다.
총무처가 마련,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이 갖고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보유목적과 기록항목등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다.
1993-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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