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지검 강력과는 11일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어로작업을 하던 수산업자를 위협,3천만원을 뜯어낸 김영로씨(52·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상임부의장·전남 여수시 여소동 현대아파트 105동 1401호)를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어로작업을 한 정진태씨(41·광주시 서구 광천동 629의 83)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11월 26일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일대 어촌계 공동어장 인근 공유수면 50㏊에 살포된 피조개와 새조개등을 정씨가 불법으로 포획하자 여수잠수기 수협 깃발을 단 감시선등을 띄워 정씨에게 접근,고발하겠다고 협박한뒤 정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90년 11월 26일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일대 어촌계 공동어장 인근 공유수면 50㏊에 살포된 피조개와 새조개등을 정씨가 불법으로 포획하자 여수잠수기 수협 깃발을 단 감시선등을 띄워 정씨에게 접근,고발하겠다고 협박한뒤 정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3-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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