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어음할인료 2백50만원 지급명령/공정위

대우조선 어음할인료 2백50만원 지급명령/공정위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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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늦게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우조선공업(주)에 2백50만원의 할인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소 건설업체인 신미기공(주)은 한전이 발주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배관공사를 대우조선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부도가 나자 부도시점까지의 공사대금 중 17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1993-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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